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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카드공제 한도 조건 23년 올해부터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해 요약 정리했습니다. 공제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실속 있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액공제 - 기부금1. 신설 - 고향사랑기부금기부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한 전액이 세액 공제됩니다. 30%의 답례품도 제공합니다.기부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소속 노동조합 - 15% (1천만 원 초과시 30%) ➔ 11/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23년 1 -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 ➔ 결산결과 회계 공시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경된 공제한도 안내총급여기본공제추가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7천만 원 이하300만 원300만 원7천만..
우리 집 수돗물 마셔도 되나요? 무료로 수질검사 방법 우리 집 수돗물 마셔도 되나요? 우리나라 수질관리가 먹는 물 기준으로 여러 단계에 거쳐 관리되기 때문에 그냥 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바로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지자체마다 관리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한 지역에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탁한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기도 했었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수질이 오염되었을 수도 있고 또 수도시설의 노후로 인해 찌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마시기보다는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끓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돗물 끓여서 먹으면 먹어도 되나요? 수돗물을 끓일 경우 특유의 수돗물 냄새가 많이 줄어 듭니다. 또한 물을 끓이게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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