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올해부터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해 요약 정리했습니다.
공제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실속 있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액공제 - 기부금
1. 신설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한 전액이 세액 공제됩니다. 30%의 답례품도 제공합니다.
- 기부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 노동조합
- 15% (1천만 원 초과시 30%) ➔ 11/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23년 1 -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 ➔ 결산결과 회계 공시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변경된 공제한도 안내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X |
- 영화관람료 문화비 - 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대중교통 - 23년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되어 카드 사용분 공제됩니다.
- 카드공제 한도 조건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 ➔ 15% 세액공제(교육비 항목)
- 연금계좌의 공제한도 상향됨:
4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시가
상향됨: 3억 원 ➔ 4억 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15% 월세액 세액공제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 나이 15-34세 청년 ➔ 90% 소득세 감면(한도 200만 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70% 감면(한도 200만 원)
2023년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 | 종전 과세표준 | 개정 과세표준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이하 | 8800만 원 이하 |
연말정산 세율구간 일부 과세표준이 조정되었습니다.
- 6% 구간 - 200만 원 상향 ➔ 1400만 원 이하
- 15% 구간 - 400만 원 상향 ➔ 5000만 원 이하
- 24% 구간 : 동일 ➔ 8800만 원 이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준비 잘하셔서 연말정산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건강에 유의하세요.
2023.11.20 - [all] - 2024년 대체 공휴일 수 및 전체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