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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최대 5% 할인 신청 방법

by 놀라이FM 2023. 12. 27.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는 것 알고 계시죠? 매년 6월, 12월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연납 신청으로 한 번에 납부하게 될 경우 2024년 최대 5%의 자동차세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파란 자동차가 숲길을 달리고 있다

 

예전에는 최대 10%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 아쉽지만 조금이라도 더 할인받아 봅시다.

  • 2022년 10%
  •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  3%

 

 

연납 신청 기간 및 세액 공제율

1월 16 - 31일 약 4.58% (연세액 x 335/366 x 5%)
3월 16 - 31일 약 3.75% (연세액 x 275/336 x 5%)
6월 16 - 30일 약 2.7% (연세액 x 184/336 x 5%)
9월 16 - 30일 약 2.5% (연세액 x 92/336 x 5%)

단, 연 납부세액 10만원 미만일 경우, 1월 또는 3월에만 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모의계산하기

위택스 자동차세 화면
위택스 자동차세 모의계산 안내 화면
위택스 자동차세 모의계산

 

모의계산 링크가 위택스 내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탭을 눌러 오른쪽 +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바로 밑에 모의계산 화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세 세액 미리 계산 화면

차종구분과 차량 용도에서 영업용 유무 체크하시면 자동차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율

자동차세 연납신청 세율

배기량과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차 등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 온라인: 위택스, 이택스, STAX (서울시)
  • 오프라인: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로 방문이나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PC나 어플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전화 한 통으로도 연납 신청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2024년 1월 16일 이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위택스 어플
이택스stax 어플

정기 납세자

  • 6/1일, 12/1일 기준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자동차 소유자가 명의이전 및 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및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 정원, 적재정량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Q & A

  • Q 연납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자동차를 양도/ 폐차하는 경우 환급 되나요?
  • A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Q 선납 신청 후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정기분 부과가 (6월과 12월) 되며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 Q 매년 연납 신청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다음 해에도 공제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고가 취소되며 이 경우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월을 제외한 3,6,9월 선납하실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가 지나갈수록 연납신청으로 인한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모르고 공제받지 못한 세액 다 내지 마시고, 할인율 적용될 때까지 미리 신청하셔서 자동차세 연납으로 최대 5% 할인율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