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월급판결 논란 " 안 줘도 된다" 왜?
소방관 월급 판결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소방관 월급판결 논란
지난 2022년 9월에 경기도 소방관 2600여 명이2010년 3월 - 2013년 1월까지 약 3년간 받지 못한 휴게수당을 미지급된 수당으로 인정해달라며 1인당 15만 원씩 총 4억 원 상당의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휴게 시간일지라도 소방관 업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는 업무에 연장된 시간이니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당시 휴게 시간으로인해 공제되었던 경기도 소방관은 6000여 명이며, 수당의 총원금은 약 200억여 원이 됩니다.
소방관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 기각
그런데 28일 수원지법 행정1부는 소방관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0년 2월 경 경기도에서는 도내 소방관들에게 소송 없이 “제소 전 화해”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고나서 수당을 지급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이후 제소 전 화해로 약속했던 2006년 - 2009년까지의 수당을 두 차례 나눠 지급했는데 2010년부터 2013년 간 휴게시간으로 공제되었던 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해서 문제 제기에 대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쓰게 되는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급되지 않은 2010 - 2013년 간의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원고 측과 약속한 제소 전 화해의 수당은 모두 지급한 상태이며,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수당의 시효는 시간이 지나 소멸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방관 월급판결 기각 사유
수원지법 재판부에서는 제소 전 화해에 따른 채권은 2006 - 2009년의 약속으로 현재 사건인 2010 - 2013년 동안의 발생한 채권은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문제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전 제소 전 화해에 따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당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시효가 지났다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인 것 같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시 대기인 상태의 소방관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