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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월급판결 논란 "안 줘도 된다" 왜?

by 놀라이FM 2023. 12. 28.

소방관 월급판결 논란 " 안 줘도 된다" 왜?

 

소방관 월급 판결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소방관 월급판결 논란

지난 2022년 9월에 경기도 소방관 2600여 명이2010년 3월 - 2013년 1월까지 약 3년간 받지 못한 휴게수당을 미지급된 수당으로 인정해달라며 1인당 15만 원씩 총 4억 원 상당의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휴게 시간일지라도 소방관 업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는 업무에 연장된 시간이니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방관들 대기 상태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

 

그 당시 휴게 시간으로인해 공제되었던 경기도 소방관은 6000여 명이며, 수당의 총원금은 약 200억여 원이 됩니다.

 

소방관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 기각

그런데 28일 수원지법 행정1부는 소방관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0년 2월 경 경기도에서는 도내 소방관들에게 소송 없이 “제소 전 화해”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고나서 수당을 지급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이후 제소 전 화해로 약속했던 2006년 - 2009년까지의 수당을 두 차례 나눠 지급했는데 2010년부터 2013년 간 휴게시간으로 공제되었던 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백과사전

여기서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해서 문제 제기에 대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쓰게 되는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급되지 않은 2010 - 2013년 간의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원고 측과 약속한 제소 전 화해의 수당은 모두 지급한 상태이며,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수당의 시효는 시간이 지나 소멸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붕의 불을 소방관이 끄고 있다
잠깐 쉬고 있는 여자 소방관소방관 2명이 물을 뿜고 있는 이미지

 

소방관 월급판결 기각 사유

수원지법 재판부에서는 제소 전 화해에 따른 채권은 2006 - 2009년의 약속으로 현재 사건인 2010 - 2013년 동안의 발생한 채권은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문제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전 제소 전 화해에 따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당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시효가 지났다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인 것 같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시 대기인 상태의 소방관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빨간 소방차 사진
마스크를 끼고 있는 소방관비상 소방벨